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왕조에서는 전국의 호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에 한 차례씩 행정구역 단위로 호적대장을 작성·보고하게 하였습니다. 호적 식년에 각 가호의 호주가 가호 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그 신상에 관한 사항들을 기록하여 호구 단자를 소속 관아에 제출하면, 당해 관아에서는 이의 이상 유무를 조사·확인한 다음, 이를 면리 별로 5가 작통하여 그 군현의 호적 대장을 작성-끝에 사망·전출·전입 등 변동 내용과 성별연령별직역별 인구수 등을 집계·기록-하고, 이를 2부 정사하여 1부는 관찰사영에, 1부는 호조에 보고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