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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다향제비278
나른한다향제비27820.03.02

신천지 회장을 처벌할 수는 없나요? 처벌할 수 있다면 형량은 최대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오늘 신천지 회장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보면서 억누를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천지 교육생 명단 미제출 등 각종 업무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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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따라서 사안과 같이 신천지 교육생 명단을 미제출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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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시점에서는 질병관리법에 의한 제재가 가능한 바, 역학조사 등에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처벌 조항은 없고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에는 위계, 위력행사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반드시 위의 행위만을 위계나 허위사실 유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여러 위험을 초래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점은 인정이 되나 반드시 위의 점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아직은 다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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