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회장을 처벌할 수는 없나요? 처벌할 수 있다면 형량은 최대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오늘 신천지 회장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보면서 억누를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천지 교육생 명단 미제출 등 각종 업무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따라서 사안과 같이 신천지 교육생 명단을 미제출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시점에서는 질병관리법에 의한 제재가 가능한 바, 역학조사 등에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처벌 조항은 없고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에는 위계, 위력행사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반드시 위의 행위만을 위계나 허위사실 유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여러 위험을 초래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점은 인정이 되나 반드시 위의 점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아직은 다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