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인죄라고 함은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미 질문자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장이 살인죄로 고발을 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미필적 고의라함은 사람을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그 살해의 결과를 예상됨에도 그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층에서 아주 큰 돌을 떨어 뜨려 지나가는 사람에게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위 사안은 다르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모 종교단체 대표가 감염으로 인하여 사망이란 결과의 고의를 가지고 직접 감염병을 퍼뜨린 것은 아니고, 관련 지방자치 단체의 협조에 비협조적으로 한 점 등이 바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