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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뱀눈새186
선한뱀눈새18620.03.03

신천지 이만희를 상대로 살인죄를 물을수 있는지요

뉴스를 보다 궁금해서 잘문드립니다.

신천지소속 특정인을 상대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물을수 없는가요

법조인 다수가 아니라고 하지만 일부는 그 반대의견이 있는걸 볼때 아주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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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인죄라고 함은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미 질문자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장이 살인죄로 고발을 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미필적 고의라함은 사람을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그 살해의 결과를 예상됨에도 그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층에서 아주 큰 돌을 떨어 뜨려 지나가는 사람에게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위 사안은 다르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모 종교단체 대표가 감염으로 인하여 사망이란 결과의 고의를 가지고 직접 감염병을 퍼뜨린 것은 아니고, 관련 지방자치 단체의 협조에 비협조적으로 한 점 등이 바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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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경우라면 다를 수 있으나, 치사율이 현재처럼 낮다면 살인죄의 성립은 어렵고, 다만 중상해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러나 역시 중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보어야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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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천지 소속 특정인을 상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염병에 걸린 신천지 신도가 자신의 감염병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감염병을 타인에게 전파하였다면 상해죄나 중상해죄의 성립 가능성은 검토해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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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신천지 교주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살인죄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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