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업군인이 이중취업시 받게되는 처벌은 무엇일까요?
직업군인으로 재직도중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나 민간회사 취업 시 처벌 받게되는 법의 종류와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기관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이중으로 취업했다는걸 식별하고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 참고바랍니다.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며 내부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군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인이 영리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를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리행위를 이유로 군 내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이중취업을 하게 되면 해당 직장에서 4대보험, 세금 등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게 되므로 국세청 등 기관에서 이중취업사실을 알게 될 수 있고, 이를 복무중인 군부대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