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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릴라130
공손한고릴라13019.06.30

이중 취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퇴근후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을 다녀도 이중 취업에 해당되나요?그리고 이중 취업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재취업등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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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이중 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 복수의 기업에 재직을 하면서 4대보험도 이중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정책적

    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퇴근 후 프리랜서로 별도의 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직장의 취업규칙 상의 내용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취업규칙 상 허가되지 않은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서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규정에

    따르겠다고 서약을 하였기 때문에 임의로 이중 취업을 하는 경우 주회사에서 징계에 의한 해고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회사로 부터 승인을 득한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먼저 현 직장의 취업규칙 상의 해당

    규정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중취업을 꼭 하셔야 한다면 회사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조치순서가 될 듯

    합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사전승인을 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상황에 마주하게 될 경우 이런 것이 빌미가 되어 근로자 본인에게 득보다는 실이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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