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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콩중이299
선량한콩중이29923.05.19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되면 처리해야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내 괴롭힘을 받고있습니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리고 고용노동부로 바로 신고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하고


회사로 통보 안하고 바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으나 회사에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해당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괴롭힘의 상대방이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인척이 아닌 상사인 경우에는 사내신고가 원칙입니다. 사용자에게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시고,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장내괴롭힘 조사과정에 신고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조사의무나 조치의무를 해태했음을 이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먼저 신고하는게 절차상 맞긴 하나

    불가피한 경우엔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대 회사에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고 바로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내에 고충처리 기구가 있다면 우선 신고하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로 통보 안하고 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바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직장 상사 및 동료의 괴롭힘의 경우에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보해달라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해 보시고,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