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괴롭힘의 상대방이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인척이 아닌 상사인 경우에는 사내신고가 원칙입니다. 사용자에게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시고,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장내괴롭힘 조사과정에 신고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조사의무나 조치의무를 해태했음을 이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