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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나팔새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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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손보험으로 지루성 두피염 질병코드 L21 로 실손청구했는데 보험사의 보상거부가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지루성 두피염으로 진료를 받고 처방전 진료코드는 L649, L219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손 청구를 했더니 비급여이기 때문에 급여영수증이 아니면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처음에 지루성 두피염으로 피부과에 갔더니 L649 코드라서 보상 할 수 없다.

두번째로 지루성 두피염으로 피부과에 가서 L649, L219 받았더니 이번엔 비급여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

건강보험 급여로 되어있거나 급여, 비급여 같이 있는 영수증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비급여로만 되어있어서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1세대 실손은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비급여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 해당이 안된다 라고 하는게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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