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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나팔새208
공손한나팔새20823.07.10

1세대 실손보험으로 지루성 두피염 질병코드 L21 로 실손청구했는데 보험사의 보상거부가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지루성 두피염으로 진료를 받고 처방전 진료코드는 L649, L219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손 청구를 했더니 비급여이기 때문에 급여영수증이 아니면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처음에 지루성 두피염으로 피부과에 갔더니 L649 코드라서 보상 할 수 없다.

두번째로 지루성 두피염으로 피부과에 가서 L649, L219 받았더니 이번엔 비급여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

건강보험 급여로 되어있거나 급여, 비급여 같이 있는 영수증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비급여로만 되어있어서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1세대 실손은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비급여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 해당이 안된다 라고 하는게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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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보처리가 안되어서 보험사에서 보상이 거절이 된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의 보험담당자님에게 약관을 확인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관에 건강보험 처리가 안된치료에 대한 보장 등등 보장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별다른 말이 없다면 보험사에 문의를 다시 해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피부과이기 때문입니다.

    피부과에서 진행하는 치료 중 급여 항목은 치료를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라 판단해 지급하고 있지만

    비급여의 경우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인 치료라 판단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게 영수증이 진료세부내역서인데 보장을 받을 확률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피부과진료는 보험사에서 보장제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장을 받으신다면 100% 보장을 받으실꺼구요.

    피부과(미용)는 어떤 항목에서도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소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진료세부내역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구 실손에서 피부질환은 급여 부분만 보상 합니다.

    탈모도 마찬가지 스트레스, 지루성 탈모 두 가지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본 질병분류코드는 보상하지 않는 질병코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