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입 관세 질문드립니다
한국은 유럽과 EU FTA를 맺어서
다른나라 에서 사올때랑 다르게 관세를 좀더 우대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이탈리아 에서 시계를 사오려고 하는데
(약 2700만원상당)
관세가 얼마나 붙는지 알려주실수있나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 계산해보니
세율종류에서 기본과 EU가 약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맞는건가요? ( 총 세액 1000,1300나왔습니다 )
또 기타로 제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급시계 예상세액 계산방법
① 관세 = 물품가격 x 관세율
② 개별소비세 : (물품가격 + 관세 - 기준가격) x 20%
③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30%
④ 부가가치세 : (물품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예상세액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2. 기본세율 적용 시 예상세액
(1) 관세 = 2,700만원 x 8% (기본세율) = 216만원
(2) 개별소비세 = (2,700만원 + 216만원 -200만원) x 20% = 약 543만원
(3) 교육세 = 543만원 x 30%= 약 163만원
(4) 부가가치세 = (2,700만원 + 216만원 + 543만원 + 163만원) x 10% = 약 362만원예상세액 = 216 + 543 + 163 + 362 = 약 1284만원
3. 한-EU FTA 적용 시 예상세액
한-EU FTA를 적용받을 경우 관세가 면세되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관세 = 0원
(2) 개별소비세 = (2,700만원 - 200만원) x 20% = 500만원
(3) 교육세 = 500만원 x 30% = 150만원
(4) 부가가치세 = (2,700만원 + 500만원 + 150만원) x 10% = 335만원예상세액 = 985만원
즉,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으로 조회한 것과 같이 약 300만원 정도 세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한-EU FTA를 적용받을 경우 무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4. 한-EU FTA 적용 방법
해외직구 시 한-EU FTA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수출자)가 발행하는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3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 및 판매자의 서명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수입신고 및 협정적용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인보이스에 아래와 같은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요청을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인보이스에 기재되어야 할 원산지신고문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1)란은 구매처 별 총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작성하지 않고, 빈 란으로 둡니다.
- (2)란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 (4)란에는 수출자(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가의 시계를 수입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시계의 경우 8%의 기본관세가 붙게되는데, 한-EU FTA적용시 0%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어서 관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FTA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때 산출되는 대략적인 관부가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계의 경우 개당 200만원을 넘는 경우 고급시계로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 관세 : 27,000,000 X 8% = 2,160,000원
- 개별소비세 : (27,000,000+2,160,000-2,000,000) X 20% = 5,432,000원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 교육세 : 5,432,000 X 30% = 1,629,600원
- 부가가치세 : (27,000,000+2,160,000+ 5,432,000+1,629,600) X 10% = 3,622,160원
총합 = 12,843,760원
만약 한-EU FTA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의 관세추가액 그에 반영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의 세액절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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