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시 최저생계비는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인 가구: 1,846,887원
2인 가구: 3,072,648원
3인 가구: 3,614,709원
4인 가구: 4,144,202원
가구 인원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며, 지역과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2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때, 자녀의 교육비, 월세 등 추가적인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