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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풍금조142

소중한풍금조142

2020년 소득공제 못한 내역이 있는데 2021년에 가능한가요?

2020년에 챙기지 못해서 소득공제 놓친 내역이 있습니다. 2021년에 2020년 자료 추가해서 내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40만원이나 소득공제 놓쳤더라규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과다납부한 경우 2020년분 소득세를 경정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2021년분 연말정산시 2020년 자료를 반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0년에 누락된 소득공제는 2020년 근로소득에 적용하여야 하므로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기한후신고하시거나 경정청구를 따로 하셔야 하는 것입닏. 40만원의 소득공제는 세액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므로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0년도 공제분은 2021년도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자용>경정청구 메뉴에서 누락된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