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22년 02월에 회사 경리팀에서 실시하였을
것인데, 이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중 일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202년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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