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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여우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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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하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어떤걸 프린트해서 챙겨가거나 적어야하며 경찰서가서 어디를 가서 뭐하러 왔다고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입증 할 대화내용, 이체내역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내지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러 왔다고 하면 되며, 고소장을 기재하여 프린트해가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경찰서는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보통 인근 경찰서입니다)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본인의 판매 계정 또는 상대방에 대한 이체내역, 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을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