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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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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츨근이나 퇴근하다가도 다치거나 하면 업무의 연속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가요?

회사에서 출근하거나 또는 퇴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하는것 같아요. 왜 출퇴근시간대에도 업무로 인정이 되는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근하거나 또는 퇴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업무를 위해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재해로서,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로 인정되는 이유는, 근로자가 출퇴근을 통해 직장에 도착하거나 퇴근하는 과정이 근로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출퇴근 과정 역시 근로자의 생활과 업무의 연속성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중의 재해는 통상의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도 산재대상이 되어야한다는 논의는 꾸준히되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출퇴근재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수행을 위한 출퇴근 시 사고는 산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재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