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외사시는 내사시하고 틀려서 미용쪽으로 분류가 된다고 들은거 같습니다~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실비보험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사시교정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사시라도 머리가 아프다는 등의 치료목적이라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다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가 선천적인지도 문의하시어 후천성이라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