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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슴벌레25
외로운사슴벌레2521.11.26

부동산소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세입자로 들어갔는데


한 두달 살았더니 등기가오네요..

해당 집 경매넘어간다고


부랴부랴 집주인 통화하지만 연락은 안되고

이런 허위매물 내놓은 부동산에 따졌는데 나몰라라 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깡통전세란걸 알면서도 복비 챙긴것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한것도 문제지만..

이런걸 알면서도 매물을 내놨다면 이건 부동산도 문제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소송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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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다 해주지만 중개사고가 나는 경우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 중개사고 신청 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