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용증명서 작성하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받아요....ㅠㅠㅠ
소유권등기신청을 하는도중 매도인인감증명서가 누락되어서 보정명령이나왔고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화 하니까 전화를 안받더라구요..
부동산 측에는 말은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말한다구 되는게 아니고 집주인하고 연락이 되어야지...
된다는뎅...
그래서 내용 증명서를 하나 쓰라구 하더라구요..
내용 증명서 어떻게 써야하죠?? 쓰구 3장 복사해서 우체국에 1부 본인 1부 집주인한테 1부 우편 보내면
되는거죠??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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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내용증명 작성 요령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 법정 양식이 없는 만큼 "제목을 내용증명"으로 한후 편지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발송절차는 3부를 작성한 후 우체국에 방문한다면 발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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