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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19

월 급여 최저시급 미준수 할시 어찌되나요?

예를들어
7월4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7월4일부터~31일까지 한달간 근무 주말포함 23일근무
주말근무 총 4일 근무시간은 기본 10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은 20~30분 이고요
그런데 그냥 200만원 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일한것을 최저시급으로 계산 주휴수당 포함하면 말도안되는 금액입니다.
계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럴경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출근시간은 아침 7시입니다 그리고 저 캘린더 출근 뒤에 숫자는 퇴근한 시간입니다 기본 저녁 5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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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입니다.

    2. 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시급의 1.5배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3.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진정 들어가시기 전 근로 및 휴게시간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하니 자료 준비 후에 진정 접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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