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입니다.
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시급의 1.5배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진정 들어가시기 전 근로 및 휴게시간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하니 자료 준비 후에 진정 접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