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번달 7월 기준으로 평일 5일 하루에 4시간 주 20시간 근무 했습니다
시급만 보고 10,922 갔는데요 4대보험 대신 3.3%가 세전 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합니다 5일 다 하면 주휴수당 지급입니다
그럼 저의 시급은 최저 9160원 이게 맞을까요????????
7월 기준으로 평일 21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3.3% 뗀 급여랑????????????금액이랑?????
10,922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된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7월 다 만근 했습니다 출근했습니다!!
7월 평일만 출근해서요 어떻게 급여가 나오는지
저 같은 경우 금액 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면 딱 10,922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저시급 9,160원이 맞습니다.
21일 × 4시간 × 10,922원 으로 계산하면 주휴 포함 급여액이 계산 되면 그 급여액에 3.3%를 곱하면 세금이 계산됩니다. 급여액에서 세금을 뺀 게 실 지급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상 문언이나 당사자간 합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당 임금은 10,992원으로 산정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계약 당시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0,922원안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사전 동의를 얻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면 시급 10,922원을 적용하여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이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10,922원이라면 시급은 정확히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입니다. 참고로 9,160원에 1.2배를 곱한 값이 10,992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시급이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10,922원은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시급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주휴수당 역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10,922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올해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922원이 되며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개근에 따른 별도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월 급여는 총 근무시간 x 10,922원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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