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원실방문해서 제출하려는데요,
소송은 소장부본까지 2부 만들어서 출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 등을 할 때도 소장부본처럼 증거목록가지 총 2부를 출력해서 제출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청서는 원본 외에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상대방이 2명이면 원본 1통, 부본 2통)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