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은 두개 따로 따로 작성해야하나요?
방해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은 두개 따로 따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한개의 서류에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빙에 대해서도 지급명령처럼 소명을 소송처럼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지
가처분 신청때 소명이나 증거 소송처럼 확실하게 제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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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개의 서류로 작성해도 됩니다. 소명은 증명보다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 낮으나, 인용가능성을 높이려면 굳이 증거를 빼고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청구하는 가처분의 신청 취지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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