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도 종부세 중과 대상인가요?
임대인이
국세 , 지방세가 미납 할 경우
국세가 우선변제권으로 경매배당 0순위라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장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법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이
국세 지방세 납입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1.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도
국세 지방세 당해세 납부를 해야하나요?
2. 임대인이 미납하여 국세 지방세 당해세가 0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한 법적인 사례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채택 꼭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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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이라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즉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국세 채권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점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채무 등의 관계를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여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되며,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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