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국세 , 지방세가 미납 할 경우
국세가 우선변제권으로 경매배당 0순위라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장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법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이
국세 지방세 납입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1.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도
국세 지방세 당해세 납부를 해야하나요?
2. 임대인이 미납하여 국세 지방세 당해세가 0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한 법적인 사례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채택 꼭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