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미납시 우선변제권이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국세 , 지방세가 미납 할 경우
국세가 우선변제권으로 경매배당 0순위라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장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법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이
국세 지방세 납입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도
국세 지방세 당해세 납부를 해야하나요?
임대인이 미납하여 국세 지방세 당해세가 0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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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에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되고 해당 물건과 관련한 국세라면 경매순위에서 기존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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