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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쇠오리105
늠름한쇠오리10521.05.13

특별법이 헌법을 위법할 수 있나요?

헌법에서는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련 법률에서는 집회나 1인 시위,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서요.

그런 법률이 혹시 특별법인지와 특별법은 헌법을 위법하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해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헌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률인 걸로 알고 있어서요.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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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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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도 일정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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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법은 특별법이라고 하기 어렵고 특별법이라고 하여도 최상위 법인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로 기본권의 제한을 할수 없습니다.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사회질서, 공공복리 국가안전 등의 사유를 위해서 과잉하지 않게 법률유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기본권의 침해가 되서는 안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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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이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을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버률로써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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