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는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련 법률에서는 집회나 1인 시위,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서요.
그런 법률이 혹시 특별법인지와 특별법은 헌법을 위법하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해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헌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률인 걸로 알고 있어서요. 혼란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