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사정사를 곧 만나게 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제 보험사는 아니고 제가 공공시설 이용중 공공시설 결함으로 부상을 당하여 공공시설쪽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저에게 연락이 왔고, 곧 치료가 끝나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동의서를 써야한다며 만나자고 하는데요.
1. 찾아보니까 모든 동의서에 사인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협박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사인을 거부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2. 제가 사인 거절시 보험금 지급이 안되나요?
3. 손해사정사의 결정으로 보험금이 결정되나요?
4. 만났을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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