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의서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의무기록과
동시에 의료자문에 관한 동의서일 것입니다.
의무기록 복사를 위한 동의서는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의료자문에 관하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의료자문 동의를 해야 한다면
최소한 의료기관과 전공과를 명시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의료자문을 거절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고 보험금의 규모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자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제3의 의료기관 동시감정을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회사의 직원이 보험금을 결정할 수는 없고요 결국 해당 보험사가 보험금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