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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칠면조114
밝은칠면조11419.06.17

오래된 미등기 부동산 처리 방법을 알고 싶어묘?

아버님이 40년전에 사서 점유하고 있는 집터에 관한 질문 입니다.

1972년 구입한 집과 대지 가 모두 4건 입니다

그런데 3건은 모두 등기가 되었으나 나머지 한건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땅은 기존에 살고있던 집의 대지 입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알게되어 등기 해줄것을 요구 하었으나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고 이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계약서는 없으며 세금은 상대방으로 계속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도 소유권에 대하여 주장을 받은적이 없슾니다.

좋은 방법이나 법적 대응이 가능 한지도 알고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에겐 절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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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조금 상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40여년 전에 해당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전체 대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매수하시고 그 중 등기 1건이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매수인측에서 단독등기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잘 찾아보시고, 등기권리증과 같은 문서가 집에 보관중인지 여부를 체크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필지의 등기 당시 등기소에 제출된 계약서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보아야 할 부분인 듯 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여러 사정상 아버님이 매수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일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잘 수집하시어 우선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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