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도 ~2000년도 쯤할아버지께서 작은 밭을 구매하시고 등기를 하시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확실)토지대장에는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 되어있고등기부등본은 검색해도 없더라구요1.재산세를 저희가 22년째 내고 있는데요이런경우는 등기를 저희 이름으로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2.그런데 등기는 없고 토지대장에 다른사람 이름으로 되어있는데어떻게 지자체에서 과세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권은 할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나 토지대장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할아버님 소유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이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도 가능할 수 있으니 관련자료와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