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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천산갑7
소중한천산갑722.04.16

상가계약해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게계약을하고 공사를하던중

천장에 철판같은게 대져있어 확인해보니

이전에 천장에서 물이샌적있어 대놓은거라고합니다

지금은새지않은다하여 공사를진행하고

장사를시작했는데

한방울씩 천장에서 계속물이떨어져

이미 대져있던 철판옆에 다른 철판들을 더대놓았고

폭설이온날은 천장에서 떨이지는 물로 주방전체 물난리가나

장사를하지못했습니다

지금계약한지 5개월가량됐는데

여전히 물이계속떨어져 장사할때 어려움이있습니다

이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계약당시 임대인이 이부분에 대해언급하지않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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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이 불편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보세요. 그래도 임대인이 적절하게 수리를 해주지않는다면

    임차인의 상가사용권을 침해하는 부분이기때문에 계약해지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분쟁해결을 원하신다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는것도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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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임대차계약해지 요구는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또는 일정부분 월세 지급을 보류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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