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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호돌이205
굳센호돌이20523.05.05

건물하자 및 건물내부 물샘 관련 임차인이 비용 부담해야할까요?

프렌차이즈 카페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작년 22년 10월20일부터 영업 시작하였고, 그 한달정도전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4월중순 강풍과 비가 많이 오던날이었는데

건물 내부의 데코타일 밑에서 물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구요

데코타일을 밟아보니 밟을때마다 물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올라오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고 비가 많이오니 그 양이 점점 많아지더라구요

카페 면적의 1/4정도 바닥에 물이 흥건해 졌습니다

올여름 비가 많이온다고해서 장마가 시작되기전에 공사를 해야하나 싶어서

방수 관련 업체에 견적문의를 드렸습니다

총 4~5군데 정도 업체의 견적을 받았고

한결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었고 외벽에 균열이나 그런것 때문에 물이 벽을타고 내려와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전 임차인이 불법건축물로 지붕이있어서 저희가 계약하면서 그 불법건축물의 지붕을 걷어내고 사용하면서 이게 외벽과 바닥의 만나는 부분에 물이 스며들어 건물 내부에 물이 새어 들어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물은 바늘구멍 하나만 있어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거라 장담은 못한다고 합니다.

건물주한테 사실고지하였고, 처음에는 건물주가 건물 문제이 월세받는돈에서 제하여 수리해주겠다고하더니 방수업체 견적을 넘겨주니 갑자기 건물주 아버지가 전화오더니 건물 자체문제가 아니라 인테리어할때

불법건축물의 지붕을 걷어내고 물이 샐것같으면 물이안새게 방수를 했어야하는거라면서

인테리어 문제라고 저희가 비용부담을해서 수리하라고 책임을 전가하네요

견적받은 모든 업체가 입을모아 건물의 노후 때문에 물이 새는것같다고 말을하는데

건물주 아버지는 인테리어 문제라며 무작정 저희한테 책임전가를 하고

저희와 건물주아버지는 전문가도아니고 전문가의 견적을 받았을때 모두 건물 노후의 문제라고하는데

무슨 인테리어문제냐며 말을하니 말꼬리잡지말고 그렇게 따지지말라고 합니다.

이럴때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년뒤 임대재계약에 불이익이 있을수있어서 그냥 참고 저희가 부담하여 방수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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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 기간중에 임대인은 임차건물의 수선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규정에 의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자수리를 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입는 영업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인테리어상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누수가 아니고 건물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라는 입증책임을 위해서는,

    상가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사진, 견적서, 전문 업체의 의견서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사태가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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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하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5곳의 업자들이 모두 노후로 인한것이라는것을 자료로 남겨 임대인에게 제출해보시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데 임차인입장에서 임대인에게 소송걸기란 쉽지않습니다. 차후 보복등의 문제가있으니 비용을 반반식 부담한다던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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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임차건물에 하자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책임이 있고 우리 민법에도 그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누수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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