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신해서 돈 빌려줬는데 15일마다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입금을 하지않습니다
2022년 7월 25일 친구가 돈이 급하다고 자기는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안된다고 저한테 대신 좀 받아서 줄수 있냐고 해서 친한친구라서 대출 대신 해줬습니다. 대출 상담사 연락이 와서 대출 어플(핀다) 다운 후 하라는대로 진행하여 22,000,000원 신용대출하여 빌려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달 뒤 대출 상담자 전화도 안받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카톡을 해보니 자기도 안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5일마다 저한테 대출상환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8월부터~11월까지는 대출상환금을 잘 주었습니다. 어제 카톡을 보냈는데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20일 상환일이라 기다렸다가 안주면 경찰서 상담 갈려고 합니다.
차용증(공증을 안받음)있고 카톡으로 15일마다 상환금 준다는 내용 7월 25일에 친구한테 돈 빌려준 내역
있는데 증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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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기망행위로 돈을 빌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일단은 돈을 빌려준 내역과 대화내역 등을 제출하여 고소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및 상환금을 준다는 내용 및 돈 빌려준 내역이 있다면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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