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년에 병가2주만 쓸수있나요?
4대보험을 들고 3년정도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있는 스텝입니다
샵야유회를 가서 발가락골절이 나고 수술후 약 한달정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샵 룰이 2주 이상 병가를 주지 못한다고 하여 퇴사처리를 하고 다시 재입사처리로 한다고 합니다
병가는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1. 일년에 병가를 2주까지만 쓸수있나요?
2. 아니라면 왜 퇴사처리를 권하는건가요?
3. 왜 일년에 2주만 병가를 쓸수있다고 룰을 정한걸까요? 샵이 손해를 많이 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3.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샵에서 병가를 제한하는 것은 휴가가 많아 질수록 근로자의 휴가가 늘어나 손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