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인대가 늘어나서 2주 대표님과 협의 후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2주뒤 회사 출근 하니 이사님이 처음에는 첫째주 병가처리, 두번째주는 연차 삭감하신다고 했다가 첫째와 둘째 주 다 병가처리 한다고 하더라구요..영업일 기준 재택 근무 10일 중 9일은 병원 다니면서 재택으로 근무 했는데 말이죠. 찾아보니까 병가는 별도로 정해진 법이 없어 무급으로 처리 될 수도 있다던데 재택 근무는 근무가 아닌가 싶네요..병가는 일을 안해야 병가로 칠 수 있는 게 아닌지요?재택근무를 했는데도 병가처리가 가능할까요?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재택근무 시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재택근무 기간 동안은 병가처리(무급처리)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