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 근무를 했는데 병가 무급처리 가능한가요?
발 인대가 늘어나서 2주 대표님과 협의 후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2주뒤 회사 출근 하니 이사님이 처음에는 첫째주 병가처리, 두번째주는 연차 삭감하신다고 했다가 첫째와 둘째 주 다 병가처리 한다고 하더라구요..영업일 기준 재택 근무 10일 중 9일은 병원 다니면서 재택으로 근무 했는데 말이죠. 찾아보니까 병가는 별도로 정해진 법이 없어 무급으로 처리 될 수도 있다던데 재택 근무는 근무가 아닌가 싶네요..병가는 일을 안해야 병가로 칠 수 있는 게 아닌지요?재택근무를 했는데도 병가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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