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저녁 18시~24시까지 휴식1시간 제외하고 일5시간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월 중간 입사를 해서 이번에 처음 1월달 만근 급여를 받아보니, 명세서에 소득세 항목에 간이세율표 적용이라 기록되어있고 소득세,지방소득세,고용보섬은 공제가 되었지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제를 안되었더라구요.
간이세율이라 건보와 연금은 대상이 안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건보/연금과 전혀 무관한 별도의 진정한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해놓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검색사이트나 홈택스에서 해당 간이세액표는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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