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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란
샤프란23.08.05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기본급 이외 수당도 해당되나요?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1년에 150만원 까지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본급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는 것인지 연장근로수당 및 기타 제수당에 대한 소득세도 공제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에 대한 소득세는 낮은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소득세가 많이 청구되더라구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보니까 50.산출세액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이 안되어있더라구요? 기본급만 해당하는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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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소득세가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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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90%(202년 귀속분까지는 연간 150만원 한도, 2023년 귀속분

    부터는 연간 20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청년

    근로자의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총급여액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모두 감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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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소득에 대해서 전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기본급 이외에 과세되는 상여도 해당이 됩니다. 기재하신 연장수당이 비과세 급여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시 급여, 기타 상여를 포함한 모든 과세급여에 대한 세금에서 최대 15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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