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90%(202년 귀속분까지는 연간 150만원 한도, 2023년 귀속분
부터는 연간 20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청년
근로자의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총급여액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모두 감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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