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로교통법상 파란불일때도 일단 정지선이 있는 도로서는 차량은 일시정지가 원칙인가요?
위 제 목처럼 일단정지선이 있을 경우 원칙상 제 차량은 일단정지가 원칙인가요?
또 비록 파란불이더라도 일단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그에 응당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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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 목처럼 일단정지선이 있을 경우 원칙상 제 차량은 일단정지가 원칙인가요?
또 비록 파란불이더라도 일단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그에 응당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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