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법규변경 궁금
횡단보도 우회전시 차량이 잠시 멈추었다가 가면되는건지
아님 파란불일때는 무조건 기다렸다가 가야되는지
빨간불일때는 잠시 안멈추고 바로 가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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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신호일 경우에도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며
빨강신호일때에는 일시정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시 횡단하는 사람이 없거나 횡단보도 근처에 아무도 없는 경우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문제는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만 있어도 단속대상이 될수 있어 가급적 신호가 변경될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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