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수,체외충격파 비급여 실비청구시 제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저는 2007년도 실비가입자이며 지금으로부터 16년전이라 1세대 옛날보험이고 5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작년 갱신때 9만3천원이나 올라서 지금 25만원 가까이 매달 실비보험이 나가고있어요
너무 큰 요금이라 금감원에 민원접수했으나 보험사에 손들어줌..
비급여치료비부터 나이대가 50대라 위험성감안해서 정당하게 오른금액이라해서 지금까지 납부중입니다
최근2달전 mri찍고 목과 허리 디스크돌출장애로 판정받아 시술후 2달가까이 도수,체외충격파를 일주일에 3번 통원치료를 받고있는데 2달되기전 청구하니 현장심사가 나올테니 손해사정사분과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20회 물리치료한건 청구금액 다 받았는데 21회부터 딱 청구 보류시킨후 심사후에 줄지말지결정하겠다고해서 손해사정사분을 만났는데 담주까지만 통원비 인정해주고 그담주부터는 도수치료등등 비급여는 못받는다고 딱 단정지어말함
제가 그러면 일주일에 3번가는걸 한달에 3번정도로 줄이겠다고해도 안된다고 딱 잘라말함
아파서 치료받고 받아서 나아지고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니 누가 보험을 들겠습니까??
그리고 서류2장을 보여주면서 사인하라고해서 저는 안했어요
거긴 저의 진료열람의 모든것들을 항목이 자세하게 10개가 훨씬넘는 곳에 체크하라고해서 보니 (내시경진료랑 간호사 기록사항까지나옴)
이건 개인정보이고 제3자의 자문의사가 저의 진료함을 다 열람하고 자문의사가 내린결정에따라 제가 앞으로 도수치료를 못받을수있다는건데..그래서 체크는 못한다고하니 버럭 화를내면서 협상은 더이상 이뤄지지않습니다 하며 그냥 가버림..너무 황당했어요 제말은 듣기도전에 중간에 싹둑자르고 지말만 큰소리로 읍박지르듯이 하는것도 좀 기분상한데...
제가 궁금한건
1. 2007년도 가입한 실비에서도 약관에서도 어디에서도 비급여 물리치료 횟수를 제한한다는 얘긴없어요 질병일 경우 통원비365일 한도내에서 다 보장한다는말밖에는...
그런데 손해사정사님은 일년에 도수는10회로 제한되어져있다고 국가도 이를 보험사편을 들어줬다는식으로 정해져있다는식으로?? 신문에 난 기사 스크랩한걸 보여주며 협박같은 말을 하더군요..
이거 진짜입니까???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4세대보험가입자부터 횟수제한이있는걸로알고있음
2.진료열람등 서류에 모두 사인을 해야 협상이 이뤄지고 통원치료 신청한 날짜에서 그뒤일주일까지만 보상해주는게 최대라고말함
모든 서류에 꼭 제가 사인을 해야 협상이 이뤄지는건지 궁금해요
서류에 사인과 체크를 안하면 저는 치료비를 못받나요?
3.만약 보험사측에서 계속 치료비를 안준다면 시간만 늘리고있다면 금감원에 신고접수를 해야되는건지 신고하면 이길수있는지..아니면 다른방법이 또 있는지 궁금해요
자기네들 갱신때마다 보험료는 10만원 넘는 그이상을 갱신때마다 올려서 받으면서... 진작 고객이 아파서 정당한치료를 하는건 이렇게 안주니..이건무슨심보인지...그리고 협상하러온 사람은 왜 협박하면서 말을 하는지 이해가 전혀안됨 그리고 제게 거짓말도했어요 어제 전화할때물었었는데 거짓말하고 만났을때 제가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니 자기는 절대 그럼말 한적이없다고 오리발내밈ㅋㅋㅋ.
이런손해사정담당자를 믿고 가도될지요...
제발 답답합니다 아시는분들 전문사님들 제게 뻥뚫리는 답을 좀 보내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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