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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풍금조135
힘센풍금조13522.01.26

프리랜서 근무 변경 통보 가능한가요?

아파트 헬스장에서 근무중인 프리랜서 트레이너 입니다

근로계약서로 21-12월~22-5월까지 근무이며

- 21.12.01~22.04.07 00 지점 활동지원금 1,300,000 영업활동 지원금은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 근무는 평일 14~21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헬스장 위탁 관리회사와 계약을 했고

아파트에서는 근무를 18~21시근무로 축소 하겠다고 하고 회사에서도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 다른 헬스장 알아봐 주냐고 말을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이게 가능한가요?? 제 조건에 맞지 않는곳으로 직장을 알아봐 주는데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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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헬스장 위탁 관리회사와 계약한 것이므로 다른 곳으로 직장을 알아봐준다 하시는 것은 계약과 상관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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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내용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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