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헬스장에서 근무중인 프리랜서 트레이너 입니다
근로계약서로 21-12월~22-5월까지 근무이며
- 21.12.01~22.04.07 00 지점 활동지원금 1,300,000 영업활동 지원금은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 근무는 평일 14~21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헬스장 위탁 관리회사와 계약을 했고
아파트에서는 근무를 18~21시근무로 축소 하겠다고 하고 회사에서도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 다른 헬스장 알아봐 주냐고 말을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이게 가능한가요?? 제 조건에 맞지 않는곳으로 직장을 알아봐 주는데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