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외 추가소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헬스장 트레이너 구인시
하루 3시간(12시 출근 3시 퇴근, 청소구역 청소 및 회원 관리) 근무계약 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수업해서 추가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일 3시간 근로시간으로 잡고, 그외에 수업에 대해 추가 임금과 인센티브 계약을 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결국 근무시간 이외에 수업하는건 초과근로가 되므로
근로자 규모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수당 붙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 내용 또는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 + 프리랜서 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 외에 프리랜서 계약이 실제로는 기존 근로계약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추가 근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쪼개기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모두 합하여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상기 방식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