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 내용 또는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 + 프리랜서 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 외에 프리랜서 계약이 실제로는 기존 근로계약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추가 근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쪼개기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모두 합하여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