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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수염고래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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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외 추가소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헬스장 트레이너 구인시

하루 3시간(12시 출근 3시 퇴근, 청소구역 청소 및 회원 관리) 근무계약 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수업해서 추가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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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일 3시간 근로시간으로 잡고, 그외에 수업에 대해 추가 임금과 인센티브 계약을 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결국 근무시간 이외에 수업하는건 초과근로가 되므로

      근로자 규모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수당 붙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 내용 또는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 + 프리랜서 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 외에 프리랜서 계약이 실제로는 기존 근로계약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추가 근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쪼개기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모두 합하여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상기 방식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