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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허스키272
경건한허스키27220.03.26

근로계약기간중에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나요?

1월29일 취업을 해서 3월현재 근무중에 있다가 3월25일 해고통지받았습니다. 3월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겨우 5일남았는데..갑작스레 통보받아 혼란스럽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사주가 2월에 주어게 주었지만, 사주본인이 저에게 말한 인센티브조항이 없으니 추후에 다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줄테니 일단 지금준 계약서는 확인하고 작성하라고 저한테 주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계약서를 가져와서 아직 사인은 안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수정된 표준계약서에 사인하면 된다고 들었고 저도 그렇게 할생각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사주도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고통보받은지금까지 새로수정해서 저한테 주겠다고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주가 보여주지도 않고 사인한적도 없습니다.

노동업에 근무3달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다고하던데, 저는 근무3달이 안됩니다. 49일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맨처음준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는 사주의 직인과 사인이 찍혀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 사인하면 법적효력이 생겨 근로계약기간 1년안에 일방적 해고를 당했으니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지않을까요? 실제근무일수는 3달이 못되지만, 계약서에는 근무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으니까요.

만약 해고예고수당 대상자가 못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주를 신고할참입니다.

현재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게 저한테 유리할까요? 아니면 사인을 하지 않은채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게 저한테 유리할까요?

아니면 계약서미작성으로 사주를 신고하는게 유리할까요?

제가 선택할수있는 최선의 방책순으로 자세한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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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사항이 있는지, 귀하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 17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작성하여 귀하에게 교부한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등이 규정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명시 및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진정 및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이는 실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체결한 경우라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고,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으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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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구두로 계약기간을 1년 또는 계약기간이 없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지금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툴수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없을 것이나 사업장 내 근로자가 5인 이상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나, 만약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과 일방적으로 해고를 강행한 점 등을 이유로 합의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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