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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고래8
향기로운고래823.10.06

오토바이랑 접촉사고가났는데 아파트cctv에서는 오토바이가 과속한게 찍혓어요

지하주차장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났습니다

오토바이는 직진으로 달려오고 있고 저는 지하2층주차장으로 갈려 좌회전을 할려고했습니다. Cctv확보는해놓은상태고 오토바이가 과속한게 찍혔습니다 저는 서서히돌고있는게 찍혀있구요. 오토바이는 출구로 나간다고해서 과속을 한상태구요

아파트cctv에서는 보이는데 블박에서는 애매모호해서요

근데 상대보험사측이 무조건 제가가해자고 7:3을 불렀다고 합니다 저희는. 6:4 를 주장하고있구요

블박엔 전혀오토바이도안찍히고 제가. 과실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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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직진 대 좌회전 사고로 직진 우선으로 기본 과실이 70 :30을 적용하는 것이고

    상대 오토바이가 서행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상대방의 과실 10%를 가산하여 60 : 40을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오토바이는 상대적 약자로 10%정도 유리하게 판단을 하던 것도 있기에 10% 과실로 싸우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상대의 속도가 많이 빨라서 상대가 과속만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된다면 소송으로 진행을

    해서 질문자님이 피해자 입장인 것을 소송으로 확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