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직진 대 좌회전 사고로 직진 우선으로 기본 과실이 70 :30을 적용하는 것이고
상대 오토바이가 서행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상대방의 과실 10%를 가산하여 60 : 40을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오토바이는 상대적 약자로 10%정도 유리하게 판단을 하던 것도 있기에 10% 과실로 싸우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상대의 속도가 많이 빨라서 상대가 과속만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된다면 소송으로 진행을
해서 질문자님이 피해자 입장인 것을 소송으로 확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