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및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즉 일시정지후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직진차량과 사고시 우선순위는 직진차량에게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님보험사에서도 님의 과실을 더 많이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님은 오토바이의 과속을 주장하시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과속은 했어가 아닌 몇 km를 초과했느냐가 규명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가 규명된다면 일부 과실이 조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