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서 오토바이와사고났는데 과실봐주세요ㅠㅠㅠㅠ
지하주차장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났습니다
오토바이는 직진으로 달려오고 있고 저는 지하2층주차장으로 갈려 좌회전을 할려고했습니다. Cctv확보는해놓은상태고 오토바이가 과속한게 찍혔습니다 저는 정차후 서서히돌고있는게 찍혀있구요. 오토바이는 출구 2번으로 나간다고해서 과속을 한상태구요
근데 상대보험사측이 무조건 제가가해자고 7:3을 불렀다고 합니다 저희는. 6:4 를 주장하고있구요
대부분 아파트 구조상 아파트 출구 1번으로 나가거나
아파트 출구 2번으로 나갈려면 오토바이가 좌측으로 운전해서 나가는데 우측으로 와서 제차를 박은상황인데 제가 잘못한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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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및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즉 일시정지후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직진차량과 사고시 우선순위는 직진차량에게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님보험사에서도 님의 과실을 더 많이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님은 오토바이의 과속을 주장하시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과속은 했어가 아닌 몇 km를 초과했느냐가 규명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가 규명된다면 일부 과실이 조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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