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조 3교대 주말없이 순환근무
3조 3교대의 주말없는 순환근무의 방식과 주 52시간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3조 3교대는 1주 단위 순환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의 교대제를 두고 1일 근로를 3근무조로 나누어 1주 7일 가동형태로 운영할 경우 주 6일 근로형태와 주5일 근로형태로 나눌 수 있는 바, 3개조가 24시간을 8시간씩 가동하여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이 되며, 2개조가 12시간을 가동할 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이때, 주 6일 근로형태는 1주 52시간(7.5*4일+11시간*2일), 주 5일 근로형태는 1주 51.5시간(7.5*1+11시간*4)을 근로하게 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조3교대 근무의 경우 비번일은 주휴일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일 중 근로시간은 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조 3교대의 주말없는 순환근무의 방식과 주 52시간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교대근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52시간의 제한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주휴일의 보장 여부, 연장근로시간의 주 12시간 초과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