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근무 월 소정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이 궁금합니다
근무는 3조 2교대
주간(8시~18시/휴게1시간)
야간(18시~08시/휴게3시간)
주간근무7일 야간근무 7일 로테이션입니다
한주를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계산시
주간5일(월~금 비비)/야간5일(월화비비금토일)/야간2일,주간2일(비비수목비금토)
45시간/55시간/40시간
3주 근무시간을 더해서 3으로 나눠 나오는 한주 평균 근로시간
46.6시간에 4.34를 곱하면 202.24시간 정도가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197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하였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맞는건지 궁금하고, 이경우 유급주휴시간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그 이내의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에 대한 유급시간을 포함하여 약 194.66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주휴일에 대한 유급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약 7.47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8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40시간*365일/12개월/7일= 173.8시간이 됩니다. 또한,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8시간*365일/12개월/7일= 34.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8.57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계신다면 46.6시간에 주휴시간8시간을 더한 후 4.345를 곱하여야 합니다.
주휴시간의 경우 한주에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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