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철저한흰죽지226
철저한흰죽지22622.05.31

3조2교대 근무 월 소정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이 궁금합니다

근무는 3조 2교대

주간(8시~18시/휴게1시간)

야간(18시~08시/휴게3시간)

주간근무7일 야간근무 7일 로테이션입니다

한주를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계산시

주간5일(월~금 비비)/야간5일(월화비비금토일)/야간2일,주간2일(비비수목비금토)

45시간/55시간/40시간

3주 근무시간을 더해서 3으로 나눠 나오는 한주 평균 근로시간

46.6시간에 4.34를 곱하면 202.24시간 정도가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197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하였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맞는건지 궁금하고, 이경우 유급주휴시간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그 이내의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에 대한 유급시간을 포함하여 약 194.66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주휴일에 대한 유급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약 7.47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8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40시간*365일/12개월/7일= 173.8시간이 됩니다. 또한,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8시간*365일/12개월/7일= 34.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8.57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계신다면 46.6시간에 주휴시간8시간을 더한 후 4.345를 곱하여야 합니다.

    주휴시간의 경우 한주에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