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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떄까치62
산뜻한떄까치6222.01.09

근무시간 교대 이게 정상인가요?

하청업체 3교대 근무자 입니다

주52시간 을 맞추기 위해서 휴무자가있어면 상황에 따라 근무조가 바뀝니다

오늘 야간근무 23시출근 다음날 07시퇴근 후 오후15시 출근 23시퇴근 다음날 07시출근 15시퇴근 이런씩으로 근무해도 아무상관 없나요

퇴근하고 휴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실제 퇴근길 출근길 빼면은 하루 잠자는시간은 하루에 2--3시간 뿐인데

조금 억울한것 같아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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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3일 출근~익일 07시 근무는 그 전날의 근무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스케줄 변경에 의해

    근무 중 휴무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별도 조치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늘 야간근무 23시출근 다음날 07시퇴근 후 오후15시 출근 23시퇴근 다음날 07시출근 15시퇴근 이런씩으로 근무해도 아무상관 없나요

    퇴근하고 휴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실제 퇴근길 출근길 빼면은 하루 잠자는시간은 하루에 2--3시간 뿐인데

    비상조치 및 근무인력 대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될 것이나,

    위와 같이 업무가 지속될 경우 근로자의 건강 정신상 문제가 예상되는 바,

    회사에 건의하시어 근무조 재편성을 요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잠잘 시간이 2-3시간뿐이라면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오늘 야간근무 23시출근 다음날 07시퇴근 후 오후15시 출근 23시퇴근 다음날 07시출근 15시퇴근 이런씩으로 근무해도 아무상관 없나요

    >>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날 23시 전까지 근로는 전날 23시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주에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대제 경우라면 최소한 하루동안 12시간의 휴게시간 이상을 보상받아야 하며 해당 시간 미만 근무는 휴게시간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