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는 사기방조죄 고소 안되나요?
해외선물 투자사기로 업체 고소 후 통장의 예금주가 업체랑 달라 대포통장이 의심되어 사기방조죄로 고소장 제출했는데 경찰관이 통장 이름이 사람이름이 아니고 법인 이름이라서 안된대요
진정서 접수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람이름이 아니고 사업자 이름이라서 고소가 안된다니 이해가 안되기도 하고 고소상담경찰관이 이렇게 고소 접수하는건 처음 본다면서 본인도 잘 모르는거 같고 계속 저 이유로 같은 말 번복하길래 일단 진정서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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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인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은 성명 미상으로 하고 다만 관련 증거를 법인 계좌를 제시하면 됩니다. 고소인으로 통지 등을 받는 것은 단순 진정과 큰 차이가 있고 기록 등의 열람 복사 , 절차의 참가 등에 차이가 크므로 고소장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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