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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고라니136
집요한고라니13621.05.27

금융사기사건 검거율과 환수율,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가 가능한 지 알고싶습니다.

어제 경찰서에 상대방이 보낸 위조된 법인사업자등록증과 대포폰번호, 대포통장 계좌번호, 이체내역 등을 신고하며 제출했고 오늘 법인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사기죄로 곧 고소고발이 진행이 될 예정이구요

제가 당한 사기는 작전주 관련으로 앞으로 8-10배가까이 뛸 코스닥 상장전인 주식을 입고받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입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5240만원을 투자했고, 평단가는 그쪽에서 정해주는대로 받았기 때문에 현재 약 4400만원정도 가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먹고 나른건 아니구요, 주식을 받긴 했습니다. 환불100프로를 조건으루요, 회사가 사실 비전이 있어보여 투자를 결정하긴 했지만요.

여튼 환불을 진행하고싶다하니 바로 연락두절이 되더라구요.

전형적인 물량털기에 당한게 아닌가싶습니다.

휴지조각이 될 주식을 5000만원이 넘게 투자를 한거죠

주식을 입고받은 계좌는 이미 파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아마 공인인증서 등 로그인 절차가 까다로우니 실명일 확률이 높겠죠)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지,

또 투자한 돈의 환수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더욱이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진행할 생각이구요, 신원만 파악된다면 재산 가압류도 가능한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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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경찰의 수사 경과를 기다려 보셔야 하겠습니다.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인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검거를 한 뒤에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결렬 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미리 재산 등의 처분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 등을 할 수는 있으나 해당 금전을 이미 소진한 경우에는 반환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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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 아닌 진범 명의의 계라서 신원만 파악된다면 재산가압류 절차진행 등으로 재산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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