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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05

채권자가 연락왔는데 빌린 돈 나머지 안주면 법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3년 전에 5천만원을 빌려줘서 공사대금으로 쓰고

이자는 1년 동안 직장생활하면서 매달 5부 이자를 갚았습니다.

현재는 일용직 일을 하고 있고

몸이 아파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자기도 힘드니까 법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재산이라도 있으면 팔아서 주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럼 편하신대로 하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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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의 취지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기재된 내용상 채권자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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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5부 이자는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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