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손 침수차량 자차 보험처리를 전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번 폭우로 인해 출고한지 2개월 밖에 안된 신차량이 분손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실내 시트 아래까지 침수되었었으나, 시동은 정상적으로 걸리는 상태로 수리견적 500~600만원선으로 가견적을 받았는데, 수리해서 타자니 이후 잔고장에 대한 걱정도 있고 중고차 가격 하락에 대한 손실도 걱정이 되더라구요.
해당차량을 전손처리하여 폐차후 차량가액을 보상받고 신차로 구입할순 없는 것 일까요? 또, 분손처리하여 수리 후 운행할 시 이후 발생하는 잔고장에 대해선 보험처리가 불가능할까요?
애매하게 실내는 완전 침수 수준인데 엔진만 살아있어서 손해가 이만 저만한게 아닙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차량을 전손처리하여 폐차후 차량가액을 보상받고 신차로 구입할순 없는 것 일까요? 또, 분손처리하여 수리 후 운행할 시 이후 발생하는 잔고장에 대해선 보험처리가 불가능할까요?
: 만약 수리가 가능하여 전손처리가 안된다면, 실제 차량가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차량을 보험사가 인수하고 전손처리를 하기도 하였은, 금감원에서 이를 제재하여 실제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일때 전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지 않을 경우 침수 차량이라도 전손 처리가 안됩니다.
수리 후 운행을 하시거나 판매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게 나온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분손 처리만 가능합니다.
수리 후에 매각하는 것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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