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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고슴도치294
슬거운고슴도치29422.08.22

분손 침수차량 자차 보험처리를 전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번 폭우로 인해 출고한지 2개월 밖에 안된 신차량이 분손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실내 시트 아래까지 침수되었었으나, 시동은 정상적으로 걸리는 상태로 수리견적 500~600만원선으로 가견적을 받았는데, 수리해서 타자니 이후 잔고장에 대한 걱정도 있고 중고차 가격 하락에 대한 손실도 걱정이 되더라구요.

해당차량을 전손처리하여 폐차후 차량가액을 보상받고 신차로 구입할순 없는 것 일까요? 또, 분손처리하여 수리 후 운행할 시 이후 발생하는 잔고장에 대해선 보험처리가 불가능할까요?

애매하게 실내는 완전 침수 수준인데 엔진만 살아있어서 손해가 이만 저만한게 아닙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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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차량을 전손처리하여 폐차후 차량가액을 보상받고 신차로 구입할순 없는 것 일까요? 또, 분손처리하여 수리 후 운행할 시 이후 발생하는 잔고장에 대해선 보험처리가 불가능할까요?

    : 만약 수리가 가능하여 전손처리가 안된다면, 실제 차량가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차량을 보험사가 인수하고 전손처리를 하기도 하였은, 금감원에서 이를 제재하여 실제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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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일때 전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지 않을 경우 침수 차량이라도 전손 처리가 안됩니다.

    수리 후 운행을 하시거나 판매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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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게 나온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분손 처리만 가능합니다.

    수리 후에 매각하는 것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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