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손 침수차량 자차 보험처리를 전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번 폭우로 인해 출고한지 2개월 밖에 안된 신차량이 분손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실내 시트 아래까지 침수되었었으나, 시동은 정상적으로 걸리는 상태로 수리견적 500~600만원선으로 가견적을 받았는데, 수리해서 타자니 이후 잔고장에 대한 걱정도 있고 중고차 가격 하락에 대한 손실도 걱정이 되더라구요.
해당차량을 전손처리하여 폐차후 차량가액을 보상받고 신차로 구입할순 없는 것 일까요? 또, 분손처리하여 수리 후 운행할 시 이후 발생하는 잔고장에 대해선 보험처리가 불가능할까요?
애매하게 실내는 완전 침수 수준인데 엔진만 살아있어서 손해가 이만 저만한게 아닙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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