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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향기로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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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고용시 퇴직금 지급기준

1. 학원강사 3.3 프리랜서 고용 시, 하루5.5시간, 주4일 근무를 가정으로 급여를 지급하려합니다. 이때 기본급은 최저시급기준으로 얼마가 책정되나요

(본인이 3.3 받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

2. 1의 상태로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기본급x근속년수인가요? 아니면 매월 실수령액x근속년수인가요?

3. 1의 상태에서 월급명세서에 기본급, 그리고 반드시 붙여야할 추가항목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5시간*4일+주휴 4.4시간)*4.345주*10,030원=1,150,521원(세전)입니다.

    2.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월급제는 기본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진 급여를 지급 시 추가적인 임금항목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