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왔는데 피의자가 저 때릴때 저는 그냥 맞기만 했는지 묻더라구요제기억으로는 저는 맞기만 한거 같아서 맞기만했다고 진술 하고 집에 와서 목격자들에게 물어보니깐 저도 조금 때렸다는데 일부러 거짓말 한거 아닌데 이정도로도 처벌 받나요?
피의자는 별로 안다쳤고 저는 많이 다쳤어요
제가 피의자 처벌은 윈치 않다고 하고왔어요
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자체가 허위사실로 인한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